
1. 사실관계
과거에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5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갑자기 전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라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여도 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대여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큰돈을 대여하였다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에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차용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만일 기소가 되었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에 이자까지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다행히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