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 혐의없음

거액의 빚을 대신 갚아 준 여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사기죄로 고소


형사 사건요약
교제 중 전 여자친구가 대신 변제한 5,000만 원을 이별 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 관계와 자금 전달 경위를 입증해 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빚 탕감을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연인 사이의 순수한 호의에 기반한 증여였으나, 결별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전 여자친구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빌려 간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거액의 금전 관계가 얽힌 탓에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기망 행위를 의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재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일반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차용증이나 변제 기일, 이자 약정 등 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당시 두 사람의 깊은 신뢰 관계와 의뢰인의 절박했던 경제적 상황을 종합할 때 이는 전형적인 증여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채무 상환에 해당 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증빙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으로도 원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뻔했으나 명재의 발 빠른 대처로 모든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 연인의 악의적인 역공으로부터 법적 결백을 완벽히 증명하고 무거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연인 간의 대규모 금전 거래를 수사기관이 증여보다 대여로 추정하려는 경향이 강한 상황에서, 차용증 부재와 이자 미지급 등 대여금으로서의 법적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사건의 성격을 증여로 반전시켰습니다.
2.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금 수령 당시 의뢰인의 실제 채무 상태와 실제 변제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금 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고소인이 결별 후 감정적인 보복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선택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민사상 채무 존부 문제를 무리하게 형사 사건화한 '민사 사안의 형사화'에 대해 수사기관이 경계하도록 유도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형사 무혐의 확정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 여자친구와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거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치밀한 전략을 완수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차용증을 안 썼어도 카톡이나 문자로 갚으라고 하면 대여금이 되나요?

    사후적으로 갚으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대여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교제 당시에 "나중에 돈 벌면 갚겠다"라거나 구체적인 변제 약속을 한 기록이 있다면 대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그것이 진정한 변제 의사였는지, 아니면 연인 사이의 의례적인 표현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헤어진 연인이 준 돈을 안 돌려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을 속여서 뺏으려는 의도(편취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줄 생각으로 받았거나 호의로 받은 것이라면 나중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Q.전 연인과의 금전 문제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주려고 했다"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대여금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사기 혐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돈의 성격이 '호의에 의한 증여'였음을 분명히 하고,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자금 전달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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