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대응 | 원고 일부승소

초등학생 자녀가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형사 사건요약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던진 얼음조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 아동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합의 결렬 후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자 책임을 물어 화해권고결정으로 700만 원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가 갑자기 던진 얼음조각에 눈썹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녀의 부상을 확인한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해 학생 측 부모를 만나 사과와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부모와의 합의는 순탄치 않았고, 책임 있는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자녀가 입은 신체적 상처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법적으로 보상받고자 법무법인 명재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 학생의 상해 진단서와 흉터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 기록을 면밀히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민법 제755조에 의거하여 그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비 청구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사고를 지켜보며 의뢰인 부부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여 배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소송에 이르게 된 점을 부각하며 적정 수준의 위자료 산출을 도모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상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피해 학생의 부모님 두 분에게 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전 합의 거부로 난항을 겪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 전원의 위자료를 포함한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링크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손해배상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2. 신체적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를 겪은 아동과 그 부모가 느꼈을 심리적 고통을 입증하여 가족 전원의 위자료 청구를 성공시켰습니다.
3. 소송 전 합의가 무산된 악조건 속에서도 법무법인 명재의 치밀한 증거 준비를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효율적으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아이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건데 부모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부모 등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가 평소 교육과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감독 소홀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 Q.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이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양측의 합의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되어 최종 판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화해안의 수용 여부를 조언해 드립니다.

  • Q.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위자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해 부위가 얼굴 등 흉터가 남기 쉬운 곳인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가해 측의 사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처럼 부모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으려면 사고의 정황과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변호인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다수의 학교폭력 및 상해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위자료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학교폭력 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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