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아이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건데 부모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부모 등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가 평소 교육과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감독 소홀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Q.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이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양측의 합의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되어 최종 판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화해안의 수용 여부를 조언해 드립니다.
Q.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위자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해 부위가 얼굴 등 흉터가 남기 쉬운 곳인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가해 측의 사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처럼 부모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으려면 사고의 정황과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변호인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다수의 학교폭력 및 상해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위자료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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