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준강간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 사진을 촬영했던 것에 대하여 준강간 및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대로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무고죄는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록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그것은 유죄의 증거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의뢰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하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무고죄는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무고를 할 동기가 없다는 점과 상대방도 무고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도 역시 의뢰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한 고소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고도 고소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적절한 법리 주장을 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곤경에 빠져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명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