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위증·증거인멸 | 불송치결정

전남자친구를 준강간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성범죄 고소 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허위 고소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준강간하고 휴대폰으로 알몸 사진을 촬영한 사실에 대해 준강간 및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와 '무고의 고의'가 의뢰인에게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비록 원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여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았을 뿐이지,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느꼈던 주관적인 피해 사실과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나 무고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명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도리어 전과자가 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링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성범죄 무혐의 처분이 곧 무고죄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원칙을 활용하여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2. '증거 불충분'과 '허위 사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관의 판단 오류를 방지했습니다.
3.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2차 가해(역고소)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전문적인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성범죄 고소 후에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으면 저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고의로 '가짜 사실'을 지어냈을 때 성립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과,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소명한다면 무고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Q.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를 종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형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협박에 겁을 먹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성급하게 합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협박 정황은 추후 무고죄 방어에서 상대방의 악의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Q.무고죄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수사기관은 무고죄 조사 시 원 사건(성범죄)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가 '있을 법한 사실'에 근거했음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무고·위증·증거인멸,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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