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불기소(무혐의)

징계위원회에 관여한 임직원을 비난하는 메일을 다른 직원에게 발송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임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메일을 반복 발송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의도가 비방이 아닌 억울함 호소임을 강조해 방어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징계위원회에 관여된 회사 임직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를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했습니다. 또한 채용 비리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해당 임직원들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는 징계를 당한 이후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의미로 반복하여 메일을 보낸 것일 뿐 고소인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상급자 또는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호소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고소인들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또한 메일을 수신한 사내 임직원들이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고, 인사위원회 관련 기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전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징계 및 해고 절차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이 단순 비방이 아닌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의 연장선'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명예훼손 성립의 핵심인 전파 가능성(전파성) 이론을 적용하여, 사내 보안 규정과 기밀유지의무가 있는 임직원 간의 메일 수신은 외부 유출 가능성이 희박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노동청 신고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 사실을 근거로 메일 발송의 주된 목적이 사익 추구가 아닌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 요구였음을 강조하여 비방의 목적을 배척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회사 내부 게시판이나 메일로 상사를 비판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례처럼 인사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자들에게 호소하는 형식이고 전파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라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큽니다.

  • Q.'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가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명에게 메일을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타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성이 인정되지만,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관계자나 인사 담당자 등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최근 법원의 경향입니다.

  • Q.해고가 억울해서 단체 메일을 보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감정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고, 수신인을 인사권자나 징계 담당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당한 이후의 방어뿐만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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