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원회에 관여한 임직원을 비난하는 메일을 다른 직원에게 발송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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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명예훼손 성립의 핵심인 전파 가능성(전파성) 이론을 적용하여, 사내 보안 규정과 기밀유지의무가 있는 임직원 간의 메일 수신은 외부 유출 가능성이 희박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노동청 신고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 사실을 근거로 메일 발송의 주된 목적이 사익 추구가 아닌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 요구였음을 강조하여 비방의 목적을 배척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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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내부 게시판이나 메일로 상사를 비판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례처럼 인사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자들에게 호소하는 형식이고 전파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라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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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가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명에게 메일을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타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성이 인정되지만,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관계자나 인사 담당자 등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최근 법원의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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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가 억울해서 단체 메일을 보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감정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고, 수신인을 인사권자나 징계 담당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당한 이후의 방어뿐만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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