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징계위원회에 관여한 임직원을 비난하는 메일을 다른 직원에게 발송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징계위원회에 관여된 회사 임직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협박을 했다”, “노동청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를 했다”, “채용비리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다"라는 등의 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는 징계를 당한 이후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의미로 반복하여 메일을 보낸 것일 뿐 고소인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상급자 또는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호소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고소인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로 인해 설령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메일을 수신한 회사 내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은 없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인사위원회 토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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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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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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