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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 복제품 팔다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천만원 벌금 위기에 놓임


천원짜리 복제품 팔다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천만원 벌금 위기에 놓임 이미지 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한참을 고민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보다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된 복제품은 개당 1천원도 안 되는 것이고 10여 개 정도만 판매하였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며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먼저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열람을 해보니, 고소인은 자신의 저작물인 액세서리를 복제한 제품의 이미지 사진을 판매할 목적으로 스마트스토어에 게시하고, 복제품 액세서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피고소인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함께 조사를 받고 그 이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복제품 액세서리는 피의자도 도매업자에게 구매한 것이고 스마트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업자에게 발송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의자는 복제품 제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이 사건 복제품과 관련이 없는 액세서리를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판매글을 삭제하였고 이전에도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대응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여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판매액이 미미하더라도 벌금 상한액인 1천만원이 종종 선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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