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여자친구가 준강간 및 카촬죄로 고소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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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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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사후 정황의 논리적 분석: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애정 표현을 나눈 기록 등을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상식에 반함을 증명했습니다.
3. 고소 동기의 불순성 입증: 결별 직후에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해당 고소가 피해 회복이 아닌 보복이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4. 치밀한 증거 법리 대응: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 진술'이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기준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음을 논파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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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범죄 사건에서 증거가 상대방의 말뿐인데 무죄가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 의존도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문적인 기법을 통해 억울한 무죄를 입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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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 하에 촬영했어도 나중에 지우라고 하면 범죄가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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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죄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무죄 판결 확정 후 법무법인 명재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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