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창업했다가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함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단순히 '회사 내부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 직원이 공유하거나 외부에서 취득 가능한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함으로써 검찰 송치 전 경찰 선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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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로 창업하면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이 직장 생활을 통해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숙련된 기술, 공개된 업계 동향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의 보안 장치를 갖추고 엄격히 관리한 특수한 기술이나 고객 명단 등이 아니라면,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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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 직장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는데도 창업이 가능한가요?
서약서를 썼더라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약서에 명시된 '비밀' 자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소홀했다면, 본 사례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서약 내용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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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내가 활용한 정보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나, 다른 경로(인터넷, 앱, 관련 서적 등)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 재직 당시 해당 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정황(암호 설정 미비, 열람 제한 부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무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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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업무상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처럼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면 '임무 위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배임죄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에 경쟁사를 설립하거나 핵심 인력을 빼돌리는 행위 등은 배임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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