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권·영업비밀 | 무혐의처분

퇴사 후 창업했다가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함


지식재산권 사건요약
퇴사 후 동종 쇼핑몰을 창업했다가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해당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정당한 창업 권리를 지켜내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재직하며 자신만의 사업을 꿈꿔왔고, 퇴사 후 의류 쇼핑몰을 직접 창업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전 직장 대표는 의뢰인이 재직 시절 알게 된 거래처 명단, 상품 정렬 및 디스플레이 방식 등을 도용하여 약 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분개했습니다. 결국 전 대표는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의뢰인은 막대한 형사 처벌 위기와 함께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왔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의 핵심인 영업비밀의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그리고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활용한 거래처 정보가 의류 도소매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품 진열 방식 등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가 이를 비밀로서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들은 기술상·경영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한 창업은 정당한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 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들이 법령상 ‘영업비밀’로서 유지·관리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쇼핑몰 운영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링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퇴사 후 창업 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법리적 성립 요건(비밀 관리성 등)을 기준으로 명확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2. 단순히 '회사 내부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 직원이 공유하거나 외부에서 취득 가능한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함으로써 검찰 송치 전 경찰 선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로 창업하면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이 직장 생활을 통해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숙련된 기술, 공개된 업계 동향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의 보안 장치를 갖추고 엄격히 관리한 특수한 기술이나 고객 명단 등이 아니라면,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Q.전 직장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는데도 창업이 가능한가요?

    서약서를 썼더라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약서에 명시된 '비밀' 자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소홀했다면, 본 사례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서약 내용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Q.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내가 활용한 정보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나, 다른 경로(인터넷, 앱, 관련 서적 등)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 재직 당시 해당 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정황(암호 설정 미비, 열람 제한 부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무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 Q.업무상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처럼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면 '임무 위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배임죄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에 경쟁사를 설립하거나 핵심 인력을 빼돌리는 행위 등은 배임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횡령·배임,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4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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