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배임, 소비자/공정거래 | 무혐의처분

퇴사 후 창업했다가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다니던 중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창업 준비를 병행하였고, 퇴사와 동시에 직접 의류 쇼핑몰을 창업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전 직장의 대표가 의뢰인이 재직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고, 이로 인해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건에서 핵심이 된 것은 의뢰인이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 상품의 정렬 방식, 디스플레이 방식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해당 자료들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직원이라면 내부 전산망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고, 거래처 또한 의류 도소매 애플리케이션만 보더라도 언제든지 쉽게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아니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직장 대표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유지 및 관리된 사실이 없었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전 직장과의 분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의류 쇼핑몰 운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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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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