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기소유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모욕죄 유죄를 받아냄


형사 사건요약
지속적인 재고 분실 끝에 퇴사한 아르바이트생들의 모욕적 뒷담화를 확인한 자영업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모욕 혐의를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고 물품이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잇달아 퇴사하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사자들이 겉으로는 의뢰인과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뒤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비하 발언으로 의뢰인을 모욕해 온 사실을 내부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너진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메신저 대화나 녹음 파일 등 직접적인 물증이 전혀 없는 취약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당시 현장에서 뒷담화를 직접 들은 제보자의 진술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불평을 넘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명백한 모욕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시한 제보자의 진술 증거력을 인정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의 모욕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물증이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법무법인 명재의 전략적인 입증을 통해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남겨진 기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인적 증거(제보자 진술)의 증거 가치를 극대화하여 모욕죄 성립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명재의 탁월한 입증 역량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2. 재고 분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절도 고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모욕죄'로 대응 방향을 빠르게 선회하여 의뢰인의 법적 실익을 챙긴 전략적 승리입니다.
3.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뒷담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업주로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인 단죄를 확인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이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사건을 법무법인 명재만의 치밀한 의견서 작성을 통해 유죄 취지의 처분으로 연결하여 법적 전문성을 증명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단둘이 있는 곳에서 들은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한 욕설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파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Q.녹음이나 캡처 화면이 없으면 고소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물론 물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흩어져 있는 정황 증거와 진술을 모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물증 없는 사건도 해결해 드립니다.

  • Q.기소유예 처분도 유죄라고 볼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검사의 선처입니다. 즉, 범죄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지만, 가해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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