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매대금과 목적물이 특정된 경우 가계약금 지급만으로도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는 단순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도, 설령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매도인 측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과실 등을 함께 부각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변론은 재판부가 공평한 손해 분담을 고민하게 만드는 전략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