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노래방에 가서 접객원(도우미)과 함께 유흥을 즐겼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 동료들이 귀가한 이후에도 홀로 남아 약 3시간 동안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합의하에 노래방 안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성이 걱정을 해서 성관계를 중단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선임되자마자 즉시 의뢰인에게 상대방 여성에게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일단 보내놓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는 성관계가 일어난 방이 카운터 바로 앞이고 문에는 잠금장치가 없다는 점, 얼마든지 소리치면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들을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종업원이 방에 자주 드나들었고 도우미 여성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유롭게 방을 들락거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긴장한 탓인지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