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불법행위 | 위자료 5천만원

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사 사건요약
외국 거주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숨긴 채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대여금 반환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던 중 SNS를 통해 역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졌지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 괜찮은 남자라며 잘해보라고 추천을 해서 경계심이 풀어졌고 결국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뢰인은 비혼주의자였는데 상대방이 결혼을 꼭 하고 싶다면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사귀자라고 말했고 의뢰인도 승낙을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인이 된 이후 상대방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교민 오픈채팅방에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안된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오픈채팅을 본 여러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제보해주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따져묻자 남자친구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돈은 끝내 갚지 않았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외국에 거주 중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가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임을 속이고 마치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는 내용의 카톡 대화를 캡처하여 증거로 정리하였고, 원고가 1억원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차용증과 원고가 입금한 계좌거래내역도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픈채팅에서 교민들이 제보해 준 내용도 모두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속이고 미혼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압박을 느껴 대여금 1억원을 즉시 변제하였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직접 출석 없이도 금전적 피해 회복과 정신적 위자료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해외 거주자 간의 분쟁임에도 당사자들의 국적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단순히 돈을 빌린 사실뿐만 아니라 '혼인 의사'를 기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고액의 위자료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3. SNS 대화 내역과 제3자의 제보 등 파편화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피고의 기망 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저도 상간녀로 처벌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본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상간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대화 녹취, 카카오톡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Q.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도 차용증이 없으면 돌려받기 힘든가요?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없더라도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 내용(언제까지 갚겠다거나 빌려달라고 요청한 내용 등)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데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Q.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당사자들이 한국 국적자이거나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의뢰인이 직접 귀국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서류 제출과 확인이 가능하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