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차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중에는 임차료가 밀려 보증금이 다 공제되는 것은 물론, 퇴거 요구에도 꿈쩍 않고 버티기에 돌입하는 악성 임차인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참 난감한데요, 결국은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A씨에게 상가를 임대해주었는데, A씨는 신용불량자에 고액체납자로서 어느 순간부터 임차료를 내기는 커녕, 나가달라는 의뢰인의 부탁도 무시한 채 계속 상가에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퇴거를 요구하는 의뢰인을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식 태도로 서슴지 않았죠.
3. 문제의 해결
이러한 분쟁은 사실 변호사라면 흔히 접하는 양상에 해당합니다. 저는 곧바로 점유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A씨의 점유이전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A씨가 소송 도중에 갑자기 퇴거를 해버리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 도리어 의뢰인이 패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으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루 만에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제반 사정을 알려, "피고는 악성 체납자로서 지연이자 등에 부담이 없어 소송지연 전략을 쓸지도 모르나 이렇게 되면 선량한 의뢰인의 피해가 불보듯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로써 6개월 안에 모든 청구가 인용되어 1심에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괴롭힐 목적으로 항소하였으나 2개월만에 항소기각이 되어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임대차 분쟁은 많이 해볼 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피고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끝까지 의뢰인을 괴롭혀 저 역시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런 문제의 해결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건 소송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단상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