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이 돈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을 때 방법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소송 지연을 통해 무단 점유 기간을 늘리려는 악성 임차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소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3. 임차료 미납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뿐만 아니라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까지 동시에 승소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법적으로 보전받았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가 임대차에서 임차료가 몇 번 밀려야 계약 해지와 명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3개월이 아니더라도 전체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한다면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즉시 계약 해지 통보와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는데 제가 직접 문을 따거나 짐을 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정당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임차인의 공간에 들어가거나 짐을 옮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명도 판결문을 받은 뒤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
Q.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꼭 해야 하나요?
명도 소송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상가 점유를 넘겨버리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므로, 법무법인 명재는 명도 소송 전 반드시 가처분을 통해 점유를 동결시킵니다.
-
Q.소송 비용이나 못 받은 월세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따라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린 월세와 명도 완료 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판결로 확정받은 뒤, 임차인의 재산이나 통장 등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판결 이후의 집행 절차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구성원
민사·상사 카테고리 글
민사·상사 경쟁업체가 영업비밀 취득 목적으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을 방어
민사·상사 대금을 안주는 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결국 변제공탁을 받아냄
민사·상사 [임대차] 임차인이 돈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을 때 방법
민사·상사 [계약분쟁] 떼인 마케팅 계약대금을 받는 방법
민사·상사 [도급분쟁] 떼인 용역대금을 받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