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 징역6월,1300만원

회식자리에서의 강제추행으로 회사에게서도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옆에 앉은 직장 상사가 대화 도중 자꾸 어깨와 등에 손을 올려 불쾌한 기분을 느꼈고 몸을 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술에 더 취한 상사가 옆구리와 엉덩이까지 만지는 등 점점 추행의 정도가 심해졌고, 결국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현장 CCTV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없도록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된 이후 직장 상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개인의 일탈일 뿐 회사의 책임은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형사 사건에서 법원은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1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직장 상사는 1,300만원을, 회사는 직장 상사와 함께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회사의 구성원에 의해서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회사의 책임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까지도 같이 물으셔야 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는 회사가 물어주게 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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