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유류분 | 전부 승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고향 땅을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되찾은 사건


이혼·가사 사건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사건입니다. 3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입증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받고, 소유권 회복 및 상대방 청구 방어까지 이끌어낸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의 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척으로부터 그 땅은 원래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을 들었고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최근에 그 친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등기까지 그 친척의 명의로 경료된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고향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20년 넘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 받아 납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원고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부터 지금까지 사촌에게 그 논을 경작할 것을 부탁하고 생산된 쌀을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가 아버지의 점유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니 피고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는 아버지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에 불과하므로 그 상속지분을 넘어서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할 수 없으며,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가 상속인 중 일부로서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이상 토지 전체를 점유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항변을 하였고,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깨트릴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가 제기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켰으며, 전부 승소함에 따라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피고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245조 링크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20년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과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부친의 점유를 승계하여 토지 전체를 점유했다면 전체에 대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에서 가장 까다로운 '타주점유' 항변에 대해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짚어 피고 측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관리 비용을 지출하는 등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상속받은 땅인데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를 해버린 경우에도 되찾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보다 앞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등기를 말소하거나 다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법리가 복잡해지므로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Q.상대방이 '무단점유'라고 주장하며 타주점유 항변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자주점유의 추정). 따라서 무단점유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릴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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