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고향 땅을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되찾은 사건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부친의 점유를 승계하여 토지 전체를 점유했다면 전체에 대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에서 가장 까다로운 '타주점유' 항변에 대해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짚어 피고 측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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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관리 비용을 지출하는 등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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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받은 땅인데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를 해버린 경우에도 되찾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보다 앞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등기를 말소하거나 다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법리가 복잡해지므로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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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무단점유'라고 주장하며 타주점유 항변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자주점유의 추정). 따라서 무단점유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릴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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