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상속 | 전부 승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고향 땅을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되찾은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의 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척으로부터 그 땅은 원래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을 들었고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최근에 그 친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등기까지 그 친척의 명의로 경료된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고향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20년 넘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 받아 납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원고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부터 지금까지 사촌에게 그 논을 경작할 것을 부탁하고 생산된 쌀을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가 아버지의 점유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니 피고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는 아버지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에 불과하므로 그 상속지분을 넘어서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할 수 없으며,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가 상속인 중 일부로서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이상 토지 전체를 점유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항변을 하였고,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깨트릴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도 이러한 원고 측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뺏겨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고향 땅을 잃을까 봐 걱정이 많았던 원고는 안심하고 자신의 토지를 지킬 수 있었고, 전부 승소한 덕분에 변호사 비용의 대부분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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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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