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노동/인사 | 피고 승소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 뒤집음


민사·상사 사건요약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의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팀 내 부하 직원을 질책하고 연차 사용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내 조사 결과 과도한 추궁, 언어적 가해, 연차 휴가 사용 방해 등이 인정되어 이미 감봉 3개월의 무거운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유죄 취지의 징계를 받았기에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사내 징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되, 법원이 판단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엄격한 성립 요건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원고(직원)가 평소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팀 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의 질책은 괴롭힘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연차 언급 역시 실제 방해 행위가 아닌 장기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를 표명한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원고의 과도한 피해의식과 사실관계의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단어를 포함했을지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내 징계라는 불리한 선결 조건을 극복하고 민사상 면책을 받아낸 쾌거였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링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회사 내부의 징계 결정이 반드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간파하고,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공략했습니다.
2. 질책의 '업무상 필요성'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괴롭힘은 아니라는 논리를 관철했습니다.
3. 원고의 업무 태도와 평소 소통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여, 사건의 본질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마찰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회사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민사 재판에서 이기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회사의 인사 징계는 사내 규정에 따른 판단이지만, 민사 재판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법적으로 엄격히 따집니다. 본 사례처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사내 징계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 간극을 파고드는 전략에 강점이 있습니다.

  • Q.어떤 경우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나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말투가 거칠다고 해서 모두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반복적인 폭언,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행위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 대화의 맥락과 업무 지시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이것이 정당한 지도권 행사였음을 입증해 드립니다.

  • Q.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미 받은 사내 징계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민사 판결에서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손해배상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인사상 불이익까지 회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률 대안을 제시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직장내괴롭힘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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