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타 재산범죄, 소비자/공정거래, 지식재산권/엔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병행수입 상품 판매하다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중국산 병행수입 의류 판매 중, 국내 독점 판매 회사로부터 상표·저작권·디자인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으로 중국 본사 허락과 병행수입 사실을 근거로 대응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업을 무사히 이어갔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중국 브랜드 의류를 병행수입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브랜드의 중국 본사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고소인 업체로부터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등록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복제했으며,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본사의 허락을 받고 판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중국 상표권자가 제조한 진품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병행수입 상품은 출처나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 표시나 품질 보증을 해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개진했습니다. 또한 상세페이지 이미지는 중국 본사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사용 허락을 얻은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고소인의 디자인권 역시 본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의뢰인이 본사와 거래해온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표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고소인 업체의 독점권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병행수입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링크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병행수입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 상표권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2. 상세페이지 등 저작물 사용에 대해 해외 원저작권자(중국 본사)로부터 얻은 허락 및 소통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방어하였습니다.
3. 고소인이 등록한 디자인권의 실질이 본사의 기존 디자인을 차용한 것임을 밝혀내어 디자인 보호의 범위를 의뢰인의 병행수입품에까지 넓힐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해외 본사와 계약했는데 국내 독점 판매권자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한 전용사용권자라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된 물품이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진품이고,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병행수입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 Q.상세페이지 사진을 해외 본사 사이트에서 가져다 써도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본사로부터 사진 사용에 대한 묵시적 혹은 명시적 승낙을 받았거나, 유통 계약 과정에서 이미지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본사와의 소통 기록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을 소명해 드립니다.

  • Q.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을 병행수입해도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디자인권 역시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병행수입 시 디자인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등록권자가 해외 본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등록한 경우라면, 본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디자인의 창작성 및 등록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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