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 상품 판매하다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고소당함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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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상세페이지 등 저작물 사용에 대해 해외 원저작권자(중국 본사)로부터 얻은 허락 및 소통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방어하였습니다.
3. 고소인이 등록한 디자인권의 실질이 본사의 기존 디자인을 차용한 것임을 밝혀내어 디자인 보호의 범위를 의뢰인의 병행수입품에까지 넓힐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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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본사와 계약했는데 국내 독점 판매권자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한 전용사용권자라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된 물품이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진품이고,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병행수입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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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세페이지 사진을 해외 본사 사이트에서 가져다 써도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본사로부터 사진 사용에 대한 묵시적 혹은 명시적 승낙을 받았거나, 유통 계약 과정에서 이미지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본사와의 소통 기록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을 소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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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을 병행수입해도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디자인권 역시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병행수입 시 디자인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등록권자가 해외 본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등록한 경우라면, 본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디자인의 창작성 및 등록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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