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타 재산범죄, 소비자/공정거래, 지식재산권/엔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병행수입 상품 판매하다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고소당함


병행수입 상품 판매하다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고소당함 이미지 1



1. 사실관계


중국산 브랜드 의류를 병행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의뢰인은 이 중국 회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중국 본사의 허락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황당하게만 생각하였지만,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등이 생각보다 처벌 강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고소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소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의류를 판매한 것이 상표권 침해이고, 고소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품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며,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것과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 사이트에 게시하고 판매한 것이 디자인권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이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경찰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병행수입상품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두 상품 모두 중국의 상표권자가 제조한 제품이므로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어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기 전부터 본사와 거래하고 있었고, 피의자 역시 상표를 사용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상표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상품의 상세페이지의 이미지도 중국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로고 사용과 변경에 대한 허락도 받았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소인도 중국 본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국내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한 것이 아니고, 본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고소인에게 독립적인 디자인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이러한 피의자 측의 변론을 받아들여 세 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은 아무런 피해 없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사례] 캐릭터 굿즈 판매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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