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매매·분양 | 반환 성공

공사 중단된 건물의 분양 대금 반환, 받아낸 방법은?


민사·상사 사건요약
분양계약에서 사용 승인 예정일은 매수인의 자금 계획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분양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중단되어 공사가 멈춘 사안에서, 계약해제 및 분양 대금 반환을 끌어낸 배진성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사는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이 변경되었다며 변경계약서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죠.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변경계약서는 실제 착공 시점과 사용 승인 예정일이 모두 1년 이상 연기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1차 및 2차 중도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차 중도금부터는 분양사가 약정한 중도금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중도금 납부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끊기자, 공사 역시 중단되었고, 결국 해당 분양 사업은 시공사와 분양사 간의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사용 승인 예정일이 연기된 상황에서, 분양사의 공급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언제 건물이 완공될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01. 분양계약 사용 승인 일자, 왜 중요할까요?

분양 사업에서 사용 승인 일자가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분양계약의 시간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계약 시간 구조]

1. 사업 승인·인허가
2. 분양계약 체결
3. 계약금 납부
4. 중도금 분할 납부
5. 사용 승인 예정일
6.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분양계약은 사업 승인 이후 체결되기에 사업 승인 예정일은 수분양자(이하 매수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분양계약서상 사용 승인 예정일을 기준으로 매수자는 분양 대금 지급 일정과 자금 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사용 승인 예정일이 무너지게 된다면, 차후 대금 지급 구조 전체가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보통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승인 예정일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 승인이 지연되면 매수자의 계약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

1. 분양계약 해제 및 납부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분양사의 귀책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용승인일 변경 과정에서 분양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

배진성 변호사는 '사용 승인 예정일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가 의뢰인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 승인 일자를 미루고 변경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분양계약에서 사용 승인 예정일은 매수자의 자금 계획과 계약 이행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분양사는 이러한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3. 중도금 대출 불이행과 공사 중단을 공급계약 의무 위반으로 주장

아울러, 의뢰인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양사의 설명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분양사의 사업 구조 문제로 중도금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까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분양사의 공급계약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배진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비교적 신속하게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본 사건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본안 소송으로 장기화하였다면,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죠. 그러나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낸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링크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링크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계약서에 따르면 ‘사용 승인 예정일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분양사가 의뢰인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 일자를 미루고 변경계약서에 사인하게 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임을 주장
2. 사용 승인 예정일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업 진행상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주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음을 지목
3.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분양사의 사업 구조상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공사 시공까지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분양사의 공급계약 불이행에 해당함을 주장
4. 위와 같은 이유로 분양사의 귀책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함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분양사가 입주 날짜(사용 승인일)를 연기하면 무조건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양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주장하며 해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배진성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지연의 귀책 사유가 분양사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Q.분양사가 약속한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었을 때도 분양사 책임인가요?

    분양계약 당시 분양사가 중도금 대출 주선이나 알선을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의 신용 문제나 사업 구조상의 결함으로 대출이 무산되었다면 이는 분양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까지 중단되었다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분양 대금 반환 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조기에 끝낼 방법은 없나요?

    민사 소송의 특성상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짚어내고 상대방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재판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훨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략적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1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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