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건물의 분양 대금 반환, 받아낸 방법은?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그런데 계약 체결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사는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이 변경되었다며 변경계약서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죠.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변경계약서는 실제 착공 시점과 사용 승인 예정일이 모두 1년 이상 연기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1차 및 2차 중도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차 중도금부터는 분양사가 약정한 중도금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중도금 납부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끊기자, 공사 역시 중단되었고, 결국 해당 분양 사업은 시공사와 분양사 간의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사용 승인 예정일이 연기된 상황에서, 분양사의 공급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언제 건물이 완공될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비교적 신속하게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본 사건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본안 소송으로 장기화하였다면,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죠. 그러나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낸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사용 승인 예정일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업 진행상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주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음을 지목
3.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분양사의 사업 구조상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공사 시공까지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분양사의 공급계약 불이행에 해당함을 주장
4. 위와 같은 이유로 분양사의 귀책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함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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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분양사가 입주 날짜(사용 승인일)를 연기하면 무조건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양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주장하며 해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배진성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지연의 귀책 사유가 분양사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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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분양사가 약속한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었을 때도 분양사 책임인가요?
분양계약 당시 분양사가 중도금 대출 주선이나 알선을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의 신용 문제나 사업 구조상의 결함으로 대출이 무산되었다면 이는 분양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까지 중단되었다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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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분양 대금 반환 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조기에 끝낼 방법은 없나요?
민사 소송의 특성상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짚어내고 상대방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재판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훨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략적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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