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3세 미만 아동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주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강간이나 유사강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이 성립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술이나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유해 약물 제공)뿐만 아니라 아청법상 성매수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경합하여 적용됩니다. 특히 약물을 매개로 아동을 유인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아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처럼 합의와 더불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다각적인 양형 전략이 병행되어야만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성범죄 전과가 없는데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법정형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처를 장담할 수 없으며 범행 경위와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한 치밀한 변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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