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성인 남자인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12세 여성청소년이 성인을 통해 담배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담배를 대신 구입해 줄테니 그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담배를 지불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범행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성매수를 한 것이고,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나이는 12세로 유사성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다고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죄질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는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성폭력 예방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고, 양형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댈구’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부 성인은 댈구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요구까지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청법 위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일로 곤경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