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공갈 | 불기소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해 주다가 사기 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해 주다가 사기 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이미지 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원화를 USDT(스테이블 코인)로 교환해 주는 일을 하다가,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 어치 USDT를 구매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지인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으로 2,000만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USDT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 지갑의 소유자는 사실 리딩에 따라 FX 마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었는데, 해당 사이트의 규정상 연간 원화 입금한도를 다 채우게 되자 리딩 담당자의 소개를 받고 코인 거래상인 의뢰인과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진 투자 사이트의 리딩 담당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고소인이 의뢰인도 사기방조로 고소를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의뢰인에게는 사기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기죄로 기소된 자들도 USDT를 환전해 준 의뢰인을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도 지인의 연락을 받고 거래를 한 것이지 사기죄로 기소된 마진 투자 사이트 담당자를 몰랐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USDT를 구매하는 이유를 전혀 모른 채 환전을 하였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USDT 구매 이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사기 방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사기라는 점에 대한 사기의 고의도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에게는 두 개의 고의가 모두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3. 결과


검찰도 주범들과 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USDT를 거래해 준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사기 방조로 형사 처벌을 받고, 이에 더하여 피해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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