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압류/가처분 | 가처분신청 기각

전 직장으로부터 경쟁업체로 이직 금지하는 전직금지가처분 청구당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 6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사장까지 역임한 후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전 직장에서는 지사장까지 역임했던 의뢰인이 수많은 영업비밀을 보유한 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2년간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채용한 기업에서도 이미 채용절차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까지 체결하였는데 일을 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전 직장에 재직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었으나, 다른 회사로의 전직(이직) 자체를 금지하는 ‘전직금지약정’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및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전직금지약정 자체가 없었고 설령 전직금지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전직금지를 청구하는 이전 회사 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이직한 회사에서 새로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을 채용한 회사 또한 의뢰인의 경험을 살려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사장이었던 의뢰인이 경쟁 업체로 이직했다는 사실이 기존 직원들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이전 회사가 매섭게 공격을 하였고, 새 회사 또한 인사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팽팽하게 맞붙어 치열한 법리공방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나 경업피지의무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안이 단순치 않아 보다 자세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니 꼭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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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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