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채권 | 전부 승소

[채권자취소소송] 딸 몰래 계약서를 쓴 아버지의 결말


민사·상사 사건요약
상가 임차인의 차임·관리비 체납으로 피해를 입은 임대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명의도용 및 재산 은닉 정황을 밝혀 채권자취소권과 대위권을 행사해 연체 대금 전액 회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A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가 자신의 딸인 B씨를 공동임차인으로 등재하고 B씨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A씨와 B씨 모두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척하며 딸 B씨의 이름으로 수천만 원을 공탁했고, 이를 빌미로 B씨에 대한 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의 권고로 B씨에 대한 소를 취하한 후 A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으나, 확인 결과 A씨는 신용불량자에 고액 체납자로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실질적인 채무자인 A씨가 딸 B씨 명의로 공탁금을 예치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거나, 혹은 B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형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B씨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었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A씨가 B씨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예비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A씨의 공탁 행위를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B씨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집행 불능의 위기에서 수익자인 제3자를 직접 공격하는 고도의 법리적 전략을 수립하여 B씨를 압박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강력한 법적 조치에 직면한 B씨는 결국 입장을 바꾸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공탁금을 직접 회수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 차임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자력자인 채무자 A씨를 대신해 실질적인 재산을 보유한 B씨로부터 피해 금액을 전액 회수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링크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링크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일지라도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을 포착하여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2. 계약서 위조 및 명의 도용 등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타겟 설정을 수행했습니다.
3. 소송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함으로써 확정 판결 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최근에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저렴하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신 받아낼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재산 추적을 선행해야 합니다.

  • Q.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는 즉시 법적 검토를 시작해야 하며, 상대방(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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