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 딸 몰래 계약서를 쓴 아버지의 결말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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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계약서 위조 및 명의 도용 등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타겟 설정을 수행했습니다.
3. 소송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함으로써 확정 판결 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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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최근에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저렴하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신 받아낼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재산 추적을 선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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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는 즉시 법적 검토를 시작해야 하며, 상대방(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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