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A씨는 저희 의뢰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딸 B를 공동임차인으로 등재하고, 딸 B의 서명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A와 B를 모두 피고로 하여 미지급 차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딸 B씨 앞으로 수천만원의 공탁을 걸었고, B씨에 대한 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문제의 상황
B씨에 대한 소 취하를 재판부에서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국 A씨에 대한 소송만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문제는, A씨가 신용불량자에 고액 체납자로서 받아낼 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B씨 앞으로 되어 있는 공탁금을 받아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과 B씨 간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B씨는 공탁금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저는 결국 A씨가 B씨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또는 A씨가 B씨에 대하여 행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각 행사하였고, B씨에게 가액배상(금전지급)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적극적 조치에 B씨도 입장을 바꿔 공탁금을 회수한 다음 저희에게 전액 지급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채권자취소권은 돈을 받아내야 할 사람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때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점차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채무면탈 수법에 적절한 대응은 소송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