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배임,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 무혐의(증거불충분)

물품대금을 미신고 해외계좌로 받고 다시 국내계좌로 송금한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가 20억원 상당의 물품을 OOOO청에 42억 원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미신고 해외계좌로 수령함으로써 그 차액인 22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 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중 13억원 상당을 국내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그 취득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해외 현지 계좌로 수령한 대금 중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은 국내로 다시 들여왔기 때문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킨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없었고,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의뢰인이 국내로 다시 들여온 13억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이를 국내로 들여와 은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재산국외도피를 이유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은닉을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13억 원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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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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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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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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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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