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해외 현지 계좌로 수령한 대금 중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은 국내로 다시 들여왔기 때문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킨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없었고,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의뢰인이 국내로 다시 들여온 13억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이를 국내로 들여와 은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해외 현지 계좌로 수령한 대금 중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은 국내로 다시 들여왔기 때문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킨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없었고,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의뢰인이 국내로 다시 들여온 13억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이를 국내로 들여와 은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Q.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 무조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신고 누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킬 '범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국내로 다시 들여온 돈도 범죄수익은닉이 될 수 있나요?
그 돈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범죄(전제 범죄)라면, 이를 국내로 반입해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제 범죄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피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며, 도피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이 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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