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가 동거만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나가다 결국 스스로의 의지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뒤늦게 남자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에게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스스로의 의지로 관계를 단절시켰고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끔 신속한 결론이 나오는데 주력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었으나 금액을 최소화한 판결이었고, 의뢰인은 법정에 출석하는 것 전혀 없이 불과 3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어 불명예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송을 조속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