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위자료 1200만원

상간 소송을 당하였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최소화


이혼·가사 사건요약
교제 남성이 유부남임을 안 후 자발적으로 헤어졌으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초기 무과실과 결별 정황을 입증해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최소화하고, 출석 없이 3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이 별거 중이거나 동거만 하지 않을 뿐 법률상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지 직후 즉각적으로 관계를 끊지는 못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의 의지로 해당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결별 이후 남성의 배우자가 과거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명예스러운 소송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왔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관계 시작 시점에는 상대방의 기망 등으로 인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 제기나 외부의 압력이 아닌, 의뢰인 스스로 도덕적 판단하에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겪는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법정 출석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했으며,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유도하는 전략적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만남이 지속되어 배상 책임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으나,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통해 일반적인 상간 소송 위자료 대비 금액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법정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3개월 만에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교제 초기 유부남임을 몰랐던 사정과 상대방의 기망 요소를 부각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실의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2. 배우자의 압박이 있기 전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현재는 만남이 전혀 없다는 '자발적 중단'을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분 노출과 법정 출석 부담을 원천 차단하고 3개월이라는 이례적인 단기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신속 대응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유부남인 걸 전혀 모르고 만났는데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도중에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그 기간만큼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상간녀 소송을 당하면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될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소송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면 집이나 직장으로 우편물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출석하므로 본인이 법정에 직접 나올 필요가 없어 비밀 유지가 훨씬 용이합니다.

  • Q.위자료 1,200만 원은 적은 편인가요?

    통상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판결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 기여도 등에 따라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소송을 당한 뒤에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소 제기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재판부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액수가 크게 증액되는 원인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선처의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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