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여직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근을 수회 만지고, 양쪽 옆구리를 수 회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인 여직원은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및 감독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평소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료인 남자 직원이 추행의 목격자로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동시에 목격자인 남직원 진술의 신빙성 또한 깨뜨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자료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분노와 반감 등으로 인해 과장되거나 허위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목격자인 남직원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일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뻔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