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샤워부스에서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샤워 부스 밑에 있는 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지하철 수사대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되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여러 번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미 스마트폰이 압수되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범죄일람표의 내역을 줄이고 잘못을 반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정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반성문 작성을 조언하며, 집행유예를 받고 최대한 빨리 출소하는 것을 목표로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면서 카메라 촬영 범죄, 이른바 ‘카촬죄’를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워낙 장기간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과 알몸 샤워 장면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명백히 불리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변론 덕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