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인 피고 주식회사는 한국에서 섬유, 의류 유통업을 하는 법인인데, 원고인 중국의 섬유회사로부터 섬유 수출입 계약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민사소송을 청구당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 주식회사와 회의를 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보니, 원고 회사와 장기간 분쟁 중이었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납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비싼 항공료를 부담하면서 섬유를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상식 밖의 변명을 하면서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재는 피고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고 회사와 섬유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납기를 지연하여 피고도 큰 손해를 입었고, 일부 제품에는 하자가 있었다는 항변을 하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물품인수증, 하자가 발생한 섬유 샘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화 30만 달러(약 4억 1천만원)에서 대폭 삭감된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80%가 감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 분할로 지급하라는 조건까지 얻어내면서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