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내가 만든 제품을 누가 똑같이 따라한다면?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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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제품 외형뿐만 아니라 상세페이지의 구도, 문구 등 마케팅 자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요소를 결합하여 상대방의 방어 범위를 좁히는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3. 소송 초기 단계에서 압도적인 법리 논증과 입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백과 전격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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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디자인 도용을 막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 하더라도, 타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성과물을 무단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 행위)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성과물'의 가치와 상대방의 '무단성'을 입증하여 특허 없이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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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세페이지가 비슷한 것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세페이지의 사진 촬영 구도, 설명 문구의 배열, 독창적인 그래픽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대응이 가능하며, 동시에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주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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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피캣 업체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겠다는 약정과 이를 위반할 시 고액의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합의 단계에서 의뢰인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점유율이 향후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완벽한 합의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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