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권·영업비밀 | 전부 승소(합의)

[디자인 침해] 내가 만든 제품을 누가 똑같이 따라한다면?


민사·상사 사건요약
휴대용 디스펜서 디자인과 상세페이지를 무단 도용당한 사건입니다. 부정경쟁행위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사과와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혁신적인 디스펜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특허권이 설정되지 않은 틈을 타, 한 국내 회사가 의뢰인의 제품을 그대로 복제한 카피캣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의뢰인이 수년간 투자한 R&D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가 부품을 사용하여 원가를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제품의 홍보를 위한 상세페이지까지 유사하게 제작하여 소비자들이 의뢰인의 정품과 카피캣 제품을 혼동하게 만드는 등 의뢰인의 영업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단순히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주장을 넘어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 행위'와 저작권법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의 핵심인 의거성(상대방이 원저작물을 보고 만들었는지 여부)과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비교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왜 정당한 시장 경쟁을 넘어선 부정경쟁행위인지에 대해 수많은 법리 연구를 거쳐 논리적인 소장을 완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전문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법적 방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논증을 담는 데 주력한 전략이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소장을 접수한 상대 업체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즉각적인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중단 조치를 수용하고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치밀한 소장 한 번으로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사실상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었으며, 의뢰인은 카피캣 제품의 유통을 즉시 차단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까지 받으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링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국내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공백기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물 무단 사용' 논리를 적용하여 카피캣 제품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2. 제품 외형뿐만 아니라 상세페이지의 구도, 문구 등 마케팅 자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요소를 결합하여 상대방의 방어 범위를 좁히는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3. 소송 초기 단계에서 압도적인 법리 논증과 입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백과 전격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디자인 도용을 막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 하더라도, 타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성과물을 무단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 행위)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성과물'의 가치와 상대방의 '무단성'을 입증하여 특허 없이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Q.상세페이지가 비슷한 것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세페이지의 사진 촬영 구도, 설명 문구의 배열, 독창적인 그래픽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대응이 가능하며, 동시에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주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 Q.카피캣 업체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겠다는 약정과 이를 위반할 시 고액의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합의 단계에서 의뢰인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점유율이 향후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완벽한 합의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