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 합의조정

원청과의 공사대금 분쟁을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으로 해결


민사·상사 사건요약
해외 공장 설비 및 프로그램 설치 도급계약을 수행했음에도 잔금과 추가 작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대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해외 현장에서 설비 설치 계약을 완수했으나, 원청사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초과한 추가 작업 비용까지 거부당하자 의뢰인은 자금 회수를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원청사는 조정 기일에서 업무 미완수를 주장하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해외 현장 특성상 민사소송 시 발생할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협상'에 집중했습니다. 작업 결과물과 추가 작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며 원청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원청사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 미지급 잔금과 추가 작업 비용을 조기에 회수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링크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링크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11.>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3.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 1. 1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조정 등) 링크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분쟁조정의 전략적 활용: 소송 대신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한 결론 도출
2. 원청사 압박 대응: 손해배상 청구 협박에 굴하지 않고 실무적 증빙으로 대금의 정당성 입증
3.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입증이 까다로운 해외 사건에서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익 극대화
4. 추가 작업비용 인정: 증명이 어려운 추가 작업분을 조정액에 포함시키는 성과 달성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무조건 민사소송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민사소송 전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송은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조정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증거 수집이 까다로운 해외 건설 현장 사건은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Q.조정 결과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나요?

    조정은 강제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제시된 조정안이 의뢰인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절하고 정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져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지니므로, 원청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Q.원청사가 "작업 미비로 손해를 보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대응이 가능할까요?

    실무에서 대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원청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완료 보고서와 검수 내역 등 객관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야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위축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대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하도급 거래 분쟁,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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