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인터넷이나 SNS를 보다보면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도 있겠지만,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리한 내용만을 부각시켜 고객을 유인하려는 광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정작 광고를 믿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였음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2. 문제의 상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모두 구현이 가능한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업체가 '웹/앱 구현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솔루션 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구입한 솔루션은 인터넷만 구현이 가능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직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다'는 황당한 답변을 할 뿐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도리어 '이미 솔루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법적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먼저,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마치 구현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로써 상대방은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현 가능하다는 점'이 의뢰인의 솔루션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얼마 뒤 상대 회사로부터 "화해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협상 끝에 상대방은 솔루션 대금 전액 환불을 하기로 하였고, 저희는 소송을 취하해주기로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4. 마치며
허위, 과장광고는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어디까지가 허위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것인지는 각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구매결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직하고 정확한 광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