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의 만원 지하철역 안에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과 신체가 밀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다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에 정액을 사정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다가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하여 검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고 신상정보까지 등록되었는데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한 감액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행이 반복적이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강한 불쾌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체적인 판결이유가 설시되지 않은 소액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사회로 복귀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