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생수 박스를 뜯어서 마시고 심지어 복도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있다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술이 깬 의뢰인은 자신이 어떻게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갔고 재물을 손괴하였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이 된 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의뢰인과의 긴 회의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사실 그 오피스텔은 전 여자친구와 함께 살던 곳으로 익숙하였기 때문에 만취한 상태로도 출입을 할 수 있었고, 사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집은 전 여자친구가 사는 집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입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오피스텔에는 들어갔지만 전 여자친구의 집도 제대로 못 찾아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의자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가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절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도 이러한 경위를 받아들여 정상 참작을 많이 해주었고 결국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하여 즉결심판으로 20만원 벌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