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감금 | 즉결심판 벌금20만원

술에 취해 남의 오피스텔에 들어갔지만 즉결심판으로 방어


형사 사건요약
만취 상태에서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입니다. 자칫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사건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즉결심판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만취하여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집 현관 앞에 놓인 생수 박스를 뜯어 마시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복도에 머물다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술이 깬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심층 회의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이 과거 전 여자친구와 동거했던 장소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타인의 주거를 침입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익숙한 장소를 찾아갔으나 전 여자친구의 집을 혼동하여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규명했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상 참작을 호소하며 사건의 성격을 단순 과실에 가까운 행위로 방어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정식 형사 재판이 아닌 즉결심판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벌금 20만 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춤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링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한 주취 감경 주장을 넘어, 해당 장소와의 과거 연관성을 찾아내어 범행의 동기가 '악의적 침입'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차단했습니다.
3.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즉결심판 절차를 유도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실익을 의뢰인에게 제공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술에 취해 남의 집 앞에 머물기만 했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 안 내부뿐만 아니라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목적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Q.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왜 일반 주거침입보다 훨씬 무거운가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주거침입, 절도가 결합된 범죄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일반 절도와 달리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만지거나 가져가려 했던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절도 고의 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주거침입·감금, 재물손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