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윗집에서 자기네 집은 바닥이 뽀송뽀송하다며 누수 점검을 거부하는데 어떡하나요?
윗집 바닥이 젖어 있지 않더라도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새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배관은 바닥 아래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점검을 거부한다면 본안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소송 제기 후 법원 감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누수 소송에서 정신적 위자료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재산권 침해 사고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쉽지 않지만, 누수처럼 주거의 평온을 장기간 심각하게 해치는 사안에서는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단순 수리비를 넘어 의뢰인의 고통을 반영한 위자료가 선고되었으며, 이는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누수 원인이 윗집 배관이 아니라 아파트 외벽이나 공용 배관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누수 감정 결과 원인이 옥상 방수 문제, 외벽 균열, 혹은 층간 공용 배관에 있다면 그 책임은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대상을 윗집에서 관리단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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