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합건물·공유관계 분쟁 | 600만원 승소

아파트 윗집으로부터 누수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사 사건요약
아파트 누수 피해를 입고 책임을 회피하는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윗집의 배관 하자를 입증하고, 수리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600만 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천장에서 갑작스럽게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바닥재와 고가의 집기들이 젖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윗집에 누수 사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윗집 거주자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완강히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감정적인 소모가 극에 달한 의뢰인은, 실질적인 보상액보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누수 소송의 성패가 '원인 파악'에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신속하게 감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결과, 누수가 공용 배관이 아닌 윗집(피고)의 전용 관리 영역 내에 있는 배관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장기간 누수 피해로 인해 겪은 생활상의 불편과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피력하며, 통상적인 재산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반드시 산정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윗집)의 책임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법원 감정으로 누수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특정했고, 수리비와 탐지비 외에도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던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한 사례입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링크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누수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계인 '법원 감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책임 소재가 윗집의 전용 부분 배관 하자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단순히 발생한 물리적 수리비에만 그치지 않고, 누수 탐지 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3.소송 실익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의뢰인의 본질적인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여 가해자의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윗집에서 자기네 집은 바닥이 뽀송뽀송하다며 누수 점검을 거부하는데 어떡하나요?

    윗집 바닥이 젖어 있지 않더라도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새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배관은 바닥 아래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점검을 거부한다면 본안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소송 제기 후 법원 감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Q.누수 소송에서 정신적 위자료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재산권 침해 사고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쉽지 않지만, 누수처럼 주거의 평온을 장기간 심각하게 해치는 사안에서는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단순 수리비를 넘어 의뢰인의 고통을 반영한 위자료가 선고되었으며, 이는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Q.누수 원인이 윗집 배관이 아니라 아파트 외벽이나 공용 배관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누수 감정 결과 원인이 옥상 방수 문제, 외벽 균열, 혹은 층간 공용 배관에 있다면 그 책임은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대상을 윗집에서 관리단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집합건물·공유관계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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