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친목활동을 하던 중 한 남성과 사적으로 가까워져 직접 만나게 되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여성들과 교제를 하였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그 남성에 대해 폭로하는 일종의 "저격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글을 썼음에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억울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해당 글로 인해 고소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농락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