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방해 | 무혐의 처분

성형외과에서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다가 업무방해로 고소를 받음


형사 사건요약
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며 병원에 후속 조치를 요구한 의뢰인이 폭행·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고, 병원과의 합의까지 성사시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과 리프팅 시술을 받은 뒤 전신 통증과 두통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간호 인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항의하였으나, 병원 측은 오히려 의뢰인이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고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며 협박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작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언행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의 항의였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의료과실 가능성을 덮기 위해 경제적·심리적 약자인 환자를 형사 고소로 압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발언이 부작용 해결을 촉구하는 간절한 호소였음을 강조하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업무방해, 폭행, 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항의가 정당한 소비자 주권 행사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형사상 혐의를 완전히 벗은 의뢰인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병원과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수술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보상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83조(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의료소비자가 수술 부작용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실랑이를 병원 측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과도하게 몰아세운 점을 정확히 포착하여, 해당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2. 병원 측이 주장하는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면밀히 다투었으며, 당시 의뢰인의 발언들이 실제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를 경계하는 환자의 방어적 태도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의 '전략적 의도'를 간파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노출시킴으로써, 의뢰인을 단순 피의자가 아닌 부당한 압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하게 하여 수사 흐름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무혐의 방향으로 반전시켰습니다.
4. 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냄과 동시에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적절한 보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법적 결백 증명과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병원에서 큰소리로 항의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므로, 항의의 내용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항의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장시간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병원이 의료과실을 덮으려고 역고소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병원 측의 고소 내용 중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을 선별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본인이 입은 의료 사고의 정황(수술 전후 사진, 진료 기록 등)을 함께 제시하여 항의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형사 무혐의를 먼저 받아내면 향후 의료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Q.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전과가 남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이므로,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맥락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전과 기록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업무방해, 협박·스토킹,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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