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 | 위자료200만원 분납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도 청구당함




1.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과거에 만취한 채로 택시를 이용하였다가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져 블랙박스 영상에 택시기사를 미는 모습이 찍혀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모든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으나 어느 날 택시기사로부터 6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폭행죄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었고 의뢰인도 이에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액수에는 폭행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병원 치료, 기왕증에 의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이 6개월에 걸쳐 총 200만원을 분납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차례의 변론기일 출석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배상금도 감액 받고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큰 부담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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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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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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